갈등 원인 고양시의 도로개설사업으로 A씨의 목재가공 공장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A씨는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수용재결 절차상 이주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함.
추진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토지수용위원회 측은 이주대책 수립 여부나 적정성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대상이 아니며, 관련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별도로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