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음성읍 평곡2리의 유치신청 서류에서 일부 유치 동의서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추진위는 주민 합의와 수용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측 입장 중부4군과 추진위는 평곡2리 후보지 제외를 결정하고 공모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모 기준과 주민 동의 절차를 손보고,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