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북개발공사가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을 적용해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면서 일부 주민이 이주자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준일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 충북개발공사는 이의제기에도 기존 기준일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해당 해석이 관련 대법원 판시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합의나 최종 판단은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