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임대주택 동·층·호수 공개추첨 의무화를 두고 정비업계가 사업성 악화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다.
갈등 원인
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물량의 동·층·호수를 공개 추첨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망과 층수에 따라 주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배정 방식이 조합원 자산가치와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추첨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전제 조건으로 두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소셜믹스와 공공성 강화를 제도의 취지로 제시한다.
반대·피해 측 입장
정비업계와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이 한강변이나 고층에 배치될 경우 조합원 자산가치와 일반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추첨을 끝내면 이후 설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현재 상황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처리 방침이며,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용적률·세제 인센티브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