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창2지구 입주 이후 설치된 반사형 방음벽의 소음이 서창1지구 방향으로 반사돼 주민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소음 측정 결과도 주야간 기준을 웃돌았으며, 저감 대책의 공사비 부담과 시공 주체를 두고 LH와 도로공사의 이견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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