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불응으로 의림지뜰자연치유단지 사업에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된다.
갈등 원인
의림지뜰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가운데 37필지, 8만125㎡가 미보상 상태다.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제천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경문화 체험과 자연치유를 테마로 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보상 불응 토지는 관련 법에 따라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후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기사에는 이들의 구체적인 반대 사유나 요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상황
제천시는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 뒤 보상 불응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에 따르면 수용 절차는 이듬해 2월 말까지 진행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후 6월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