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울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2단지 217세대의 조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해 통보했다.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가 아파트값이 고점일 때 이뤄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추진측 입장 울산도시공사는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감정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으며, 감정평가 기준일도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