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고속도로 편입에 따른 육묘장 영농손실 보상액과 재결 절차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농가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로 밀양 푸른육묘의 주요 시설부지가 사업에 편입돼 농가가 폐업했다. 농가는 영농손실보상이 기대액의 1/18 수준에 그쳤고, 일조량 피해를 입은 잔여지도 매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결 과정에서 영농손실보상을 지장물 보상내역에 포함한 것이 위법한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건설사업단은 감정평가사도 영농손실보상을 할 수 있으며, 재결 재신청에서 영농손실보상을 지장물 보상내역에 포함한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푸른육묘 대표와 육묘인 단체는 보상액이 영농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잔여지 피해도 보상되지 않았다고 반발한다. 도로공사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영농손실보상을 지장물 보상에 포함해 재결 심의를 회피했다며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현재 상황
푸른육묘 대표는 폐업했고, 보상금 증액 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육묘인 단체는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수사를 촉구했으며, 도로공사 측은 법적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