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안전 문제로 시장 폐쇄와 이주를 추진하자 상인들이 생계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 원인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아 충주시가 사용금지 처분과 상인 퇴거를 추진했다. 상인들은 폐쇄에 따른 생계 피해와 이주·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시장 소유권이 상인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충주시는 건물의 균열과 노후화로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금지와 이주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추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또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상인들은 생존권 피해를 막을 빠른 이주대책과 현실적인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선정한 업체의 안전진단 결과를 불신하며 상인회 입회 아래 재진단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 소유권도 상인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상황
충주시는 시장 건물 사용금지 처분을 내리고 상인들에게 5월 16일까지 이주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집회를 열어 시 직원들의 진입을 막고 퇴거에 반발했으며, 시는 추가 안전진단 후 철거 또는 보수·보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