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동인천역 주변 상인들이 이주·생활대책과 보상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동인천역 도시개발 대상 지역의 상인들은 주거용으로 이용해 온 건물이 상업시설로 분류돼 아파트 분양권 등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다. 전체 1,249개 필지 중 88개 필지만 먼저 보상 공고한 데 대해서도 형평성 의혹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도시공사는 상가 영업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별도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1·2차 보상 분리는 예산집행 효율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중앙시장 상인들은 오랫동안 주거용으로 이용한 건물의 실정을 고려해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차 보상 공고가 일부 소유자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상인들은 인천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이주·생활대책을 요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연말쯤 2차 보상 공고를 할 예정이며 상인들과 보상 문제를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