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병원 유치 무산 뒤 환매권 통지 누락으로 토지주 소송과 책임 규명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갈등 원인
오산시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내삼미동 토지 12만3000㎡를 매입했지만 2016년 유치가 무산됐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오산시는 2008년부터 서울대병원 유치를 추진하며 토지주들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기사에는 환매권 통지 누락이나 소송에 대한 시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시민단체들은 유치 실패와 행정 미숙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3명은 2억3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추가로 토지주 33명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민단체는 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