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보상 협의 불발 토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의결함.
갈등 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로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됨.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의결을 통해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함.
반대·피해 측 입장
보상금액 등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 토지 및 물건 소유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수용 절차에 직면함. 이후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상태임.
현재 상황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된 491필지 중 481필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0필지는 다음 달 심의 예정임. 의결된 토지는 내년 2월 4일부로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