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조례 개정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 보상 갈등이 우려된다.
갈등 발생 가능성
서울시 조례 개정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재개발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반발과 이주 지연이 예상됩니다.
갈등 원인
현행 기준상 구역지정 공람공고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지 않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거주 권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 일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조례 개정 당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당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일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례 개정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이주를 거부하거나 재개발 일정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재 상황
서울시는 빠르면 연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보상 기준과 금액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개정 전 관리처분인가를 준비하는 사업장에서 세입자 반발로 인가와 사업 추진이 늦어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