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주시는 호암근린공원 일대 시민의 숲 조성사업의 보상비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사업비 한도에 맞추기 위해 일부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추진측 입장 충주시는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조사에 시간이 더 들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어 토지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소유주들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측 입장 제척 대상 토지소유주들은 시민의 숲 조성에 찬성해왔는데 자신들의 토지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산을 추가 확보해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