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법원의 사찰 보존지 수용 위법 판결 뒤 시민단체가 황령산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황령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하사 소유 전통사찰보존지를 강제 수용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는 핵심 부지 수용이 무효가 된 만큼 케이블카와 전망타워·호텔 계획도 추진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부산시는 2026년 시정계획에 고층타워 착공 계획을 포함했다. 기사에는 부산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사업 추진 방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시민단체는 황령산 개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케이블카·전망타워·호텔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마하사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황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진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위법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부산시에 개발 계획 백지화와 고층타워 착공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보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