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위원회는 평곡2리의 유치신청 서류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주민 합의와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공모 기준과 주민 동의 절차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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