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도심복합사업 지구의 수용재결 신청 전 사유지 면적 기준 협의보상률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민 측은 기존 동의율 산정에서 국공유지를 찬성으로 집계한 점과 사업 정보 공개가 불투명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LH 매입임대주택이 사유지에 포함되는 집계 방식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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