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현1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원 자격을 둘러싼 지분 공유자 반발을 공공이 조정했다.
갈등 원인
과거 판잣집을 빌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지하층 지분이 지상층 가구 등기부에 나뉘어 등록됐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반발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서울시는 SH의 공공 참여로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소형 주택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조합원 자격과 분양 기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반발했다. 정비계획 조정으로 이들 중 일부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상황
정비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었고, 584명은 추가 분담금을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