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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개발조합이 부동산 인도 받으려면 이주정착금 등 지급해야”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현금청산 대상자가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갈등 원인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지만 조합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합이 토지와 건축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B씨는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씨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B씨는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손실보상금 증액 결정분은 조합이 추가 공탁했지만,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문제는 남아 있었다.
현재 상황
1·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의 지급 절차도 이행돼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보도 시점

2021.06.30. news.kbs.co.kr 보도 - 현금청산 대상자가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재개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해 소송이 벌어졌다.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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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원인
B씨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지만 조합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합이 토지와 건축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B씨는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B씨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반대측 입장
B씨는 이주정착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다. 손실보상금 증액 결정분은 조합이 추가 공탁했지만,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문제는 남아 있었다.
현재 상황
1·2심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의 지급 절차도 이행돼야 부동산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