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보상안을 협의양도한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전협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밟은 토지주에게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