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교육청은 중부고 건립을 위해 학교용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청수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수용된 뒤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 토지주들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충남교육청은 당시 자발적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여서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환매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2심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107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하고, 위법행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처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