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 178억 원을 공탁한 뒤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추진측 입장 청주시는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 공탁이 이뤄졌으므로 병원 측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협상도 했으나 진전이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청주시의 토지·건물 인도 청구를 인정했고, 청주시는 퇴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시는 집행 전까지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병원을 옮기도록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