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교보생명이 1987년 연수원 건축 당시 조건이었던 진입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경과함. 이후 천안시가 해당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소유주와 갈등 발생.
추진측 입장 천안시는 진입로 부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고 밝힘. 교보생명 측은 준공 당시 기부채납을 시도했으나 불부합지 문제로 완료되지 못했다고 해명.
반대측 입장 해당 토지 소유주인 (주)청산은 개인 사유지를 천안시가 보상금으로 매수하여 교보생명 전용 도로로 만드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함.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진입로를 차단하겠다며 반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