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충남도가 4.6km 떨어진 1공구와 2공구를 단일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동의율을 적용해 강제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갈등이 시작됨. 토지주들은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한다며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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