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은 일부 세입자의 이주 지연이 철거와 착공을 늦추고 금융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 별도 금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이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추진측 입장 조합은 이주 지연으로 사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주 개시와 함께 세입자 전원에게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 의무를 이행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은 내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세입자에게 희망 이사 시기와 예정 지역을 묻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예고된 상태이며, 사업은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