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북구의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민이 빛 반사와 전자파를 우려했다. 해당 시설은 발전사업 신고·허가 및 이격거리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기관이 철거나 이전을 명령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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