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부안 측의 갈등이 제기됐다.
갈등 원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제시와 부안군이 심의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의결이 강행됐고, 실제 행정 여건과 지리적 연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을 군산시로 결정했다. 기사에는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나 군산시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았다.
반대·피해 측 입장
박지원 의원은 관할권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군산·김제·부안과 전북도가 자율합의로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주민 불편과 개발 지연을 낳고, 지자체 간 불복·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상황
관할권 결정은 내려졌으며, 박 의원은 군산·김제·부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무와 기반시설 비용 분담, 개발 편익 배분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간 불복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 소송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