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LH가 주민들에게 현금 보상 대신 채권 보상을 강요하고,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와 유착하여 보상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주민들은 13년째 보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감정평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함.
추진측 입장 LH 측은 보상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방식(현금 등)은 규정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함.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함.
반대측 입장 주민들은 LH가 감정평가사를 임의로 선정해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고 유착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함. 13년간 이어진 보상 지연과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 이행과 정보 공개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