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소유주가 공시송달에 따른 수용재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갈등 원인
동작구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A씨 소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보상계획과 협의 안내 등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공시송달로 보상 협의와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수용재결 무효를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동작구청은 손실보상 협의 안내를 세 차례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송달 장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탐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구청이 실제 송달 장소를 알면서 다른 주소로 보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A씨는 구청이 주소를 알고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해 의견 제출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다른 공원이 있어 공원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토지를 수용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원 조성 사업인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