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도로공사 후 사용이 어려워진 잔여지 전체의 매수를 두고 소유주와 여수시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도로공사로 토지의 65%가 편입되고 남은 땅에는 15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진출입과 건축이 어려워졌다. 소유주는 잔여지 전체 매수를 청구했지만, 여수시는 일부 필지만 매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시행 측 입장
여수시는 배수로 등으로 활용한 2개 소형 필지는 매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필지는 매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공사 완료 시점이 지나 매수할 수 없으며, 감사원 권고도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주는 도로공사 뒤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3개 필지 전체를 매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민권익위와 감사원도 잔여지 전체 매수가 타당하다며 여수시에 매수를 권고했다.
현재 상황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은 잔여지 전체 매수를 권고했지만 여수시는 646평 규모의 필지 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여수시가 관련 서류를 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송하지 않아 소유자의 협의 및 수용 심리 기회를 박탈한 문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