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과거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추진 당시 토지 수용의 적법성 논란으로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음.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수용 당시와 현재의 지가 차액을 보전하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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