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김해시 도심의 낡은 공단을 주택단지 등으로 바꾸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김해시 허가 없는 토지분할과 위법한 명의신탁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늘린 것이 중대한 하자로 지적됐다.
현재 상황 창원지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확인 소송과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측 승소 판결을 했다. 김해시와 경상남도는 두 판결에 항소했고,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