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 된 토지를 서울시가 2020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토지 이용이 제한된 데 이어 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측 입장 서울시는 관련 법령과 지정 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자연환경 보존 필요성과 기존 개발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