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관악구 도로 부지 토지보상금 산정 시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상금액이 조정됨.
갈등 원인
토지 소유자들은 본인들의 땅이 지목상 '답'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낮은 보상금을 책정받자, 이를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악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보상금을 산정했으나 소유자들은 이에 불복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관악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해당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하고 보상금을 산정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가 답으로 사용되던 중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로가 된 것이며, 단순히 통행을 용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의 사도로 간주해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황
법원은 토지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기존 대비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5월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