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대전역 쪽방촌 사업에서 부재지주의 현물보상 자격과 세입자 이주 문제가 쟁점이다.
갈등 원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서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의 입주권이 보장되지 않아 반발이 발생했다. 현물보상 대상 토지 면적 기준과 세입자 이주·보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대전시는 쪽방촌 소유주가 보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물보상 기준을 낮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대·피해 측 입장
부재지주들은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한 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세입자의 이주와 보상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현재 상황
공공임대 공동주택은 아직 착공하지 못했고, 당초 2025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 법령 개정으로 부재지주 보상 문제에 실마리가 생겼으며, 대전시는 세입자 보상과 현물보상 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