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복구사업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진행됐다. 방축동 양계축사 측은 보상금 외에 영업손실 보상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추진측 입장 서운개발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보상을 마쳤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은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계고장을 보내고 있으며, 상황이 계속되면 강제집행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