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강남구 내 5개 단지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추진측 입장 강남구는 재건축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주민 동의서 징구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