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오송역세권 조합원들이 유통부지 선매매와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과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환지개발 사업에서 대지주와 전답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후 조합의 유통·상업부지 선매매를 두고 매각 가격과 절차의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주장한다. 조합 운영과 총회 안건 처리 방식도 조합원 간 대립의 원인이 됐다.
추진·시행 측 입장
조합장은 선매매 계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비해 D사와 계약에 단서조항을 두었고, 현재는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안도 대의원회를 거치고 법률자문을 받아 상정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일부 토지주들은 유통·상업부지가 감정평가를 마치기 전에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됐다고 주장하며 청주시에 판단을 요청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독선적 운영과 민원 대응팀·환지 위치 배정 관련 안건을 비판했고, 일부는 조합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상황
청주시는 선매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조합에 시정을 요청하고 도시개발법 및 정관 위배 가능성을 알렸다. 조합은 계약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으며, 조합원들의 고발과 조합 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