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진입도로 공사비 부담을 놓고 조합과 경기도가 대립해 입주민의 재산권과 통행이 제약되고 있다.
갈등 원인
아파트 입주 전에 완공돼야 할 진입도로와 동림교 등 기반시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로 공사비 71억 5천만 원의 부담 주체를 놓고 조합은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기도는 조합이 약속한 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경기도는 2017년 약속에 따라 공사비는 조합이 부담하고, 도는 도로구역 내 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맡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이 미지급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은 국도와 진입로가 만나는 구간까지 공공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전임 조합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한 약속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토지등기 지연으로 매매·전세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위험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현재 상황
조합은 약속된 공사비 가운데 약 33억 원을 지급했고, 약 38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림IC 구간을 제외한 도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