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되면서 원토지주가 환매권을 행사했다. JDC가 환매대금에 지가 상승분과 이자를 더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환매대금 액수를 둘러싼 소송이 발생했다.
현재 상황 제주지방법원은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고, JDC의 반소는 일부 인용했다. A씨는 환매대금 외에 1억5912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