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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대신 땅으로 달라"…토지 수용 된 공장주의 소송, 결론은?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방식을 두고 공장주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포함된 공장의 수용 과정에서, 공장주 A씨가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중수위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진행했다. 재판부 또한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할 사안이며, 수용위원회의 재결 범위는 손실보상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장주 A씨는 금전보상만으로는 영업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체부지 제공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원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미수립에 대한 부작위 확인과 기존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도 시점

2026.05.04. hankyung.com 보도 -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방식을 두고 공장주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포함된 공장의 수용 과정에서, 공장주 A씨가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중수위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진행했다. 재판부 또한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할 사안이며, 수용위원회의 재결 범위는 손실보상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측 입장
공장주 A씨는 금전보상만으로는 영업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체부지 제공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원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미수립에 대한 부작위 확인과 기존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