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방식을 두고 공장주가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갈등 원인
고양시 도로개설공사 부지에 포함된 공장의 수용 과정에서, 공장주 A씨가 금전보상 대신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중수위의 이의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진행했다. 재판부 또한 이주대책 수립 요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야 할 사안이며, 수용위원회의 재결 범위는 손실보상 등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공장주 A씨는 금전보상만으로는 영업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체부지 제공 등 실질적인 이주대책 수립을 원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미수립에 대한 부작위 확인과 기존 수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