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토지 용도와 개발이익 배분을 둘러싸고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일부 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 원인
삼부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30-3번지는 일반상업지역, 30-2번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 권리와 재건축 후 개발이익 배분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합 설립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추진위는 단지 전체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방식이 주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독립정산제를 적용하면 일부 이익을 배분할 수 있지만, 제자리재건축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강 조망권과 연계된 미래 자산가치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30-3번지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상업지역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독립정산제를 주장한다. 이들은 구역별 이해관계를 반영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준치인 75%에 육박하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답보 상태다.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계속 동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