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가치 하락의 손실보상 여부를 두고 토지 소유자와 국가가 다퉜다.
갈등 원인
2015년 서울-춘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남양주시 수동면 토지 일부가 구역에 포함됐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후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관련 보상 과정에서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 하락분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가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가치 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해당 토지에서 일정한 건축과 이용이 가능하고 처분도 금지되지 않는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 소유자들은 접도구역 지정이 토지 가치 하락을 초래했으므로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토위의 각하 재결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상황
서울행정법원은 단순한 가치 하락은 도로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토위의 각하 재결은 적법하고 국가에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