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미추5구역 재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설사 손실 주장을 두고 인천시와 이견이 있다.
갈등 원인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미추5구역의 용도지역이 조정되면서 건설사는 재산상 손실과 선투자금 247억 원의 회수 어려움을 주장했다. 인천시는 계획 변경이 주민 의견수렴 등 법적 절차를 거쳤으며, 선투자금 전액을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추5구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하며, 건설사 사업부지는 변경 전 상업지역 기준으로 보상 평가된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해당 건설사는 행정의 계획 변경으로 선투자금 247억 원이 매몰되고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
인천시는 건설사의 손실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주민·건설사·행정이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