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토지주들이 구역 변경승인과 강제수용을 둘러싸고 사업자·충남도와 소송 중이다.
갈등 원인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고 합산 보상률이 50% 이상이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떨어진 별개의 개발구역이며, 보상률이 50%에 못 미쳐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적법성도 다투고 있다.
추진·시행 측 입장
사업자는 1·2공구를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 보상률을 합산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산단 용지 분리 개발에 관한 변경승인에 하자나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줬다.
반대·피해 측 입장
토지주들은 2공구가 1공구와 별개의 개발구역이므로 보상률 50% 미만인 2공구는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경승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이어가며, 토지 수용과 사업의 행정 인가 및 분양이익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상황
토지주 46명이 충남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토지주들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의 답변이 1심 판단과 다르다며 항소했고, 2심 선고는 2023년 2월 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