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민 A씨는 2016년 태풍 때 기림사 소유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글램핑장을 덮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또 기림사 입주석이 본인 소유 토지로 옮겨졌다며 보관료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측 입장 A씨는 글램핑장 토사 유입과 입주석 이전, 하천 정비 지연 등에 대한 보상으로 5억~1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호암리 주민들은 시위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상황 3월 중순부터 기림사 관계자와 A씨, 경주시·경찰·주민 대표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주민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