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이주를 위한 국·공유지 교환과 차액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 중이다.
갈등 원인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송도 9공구로 이주를 추진했다. 주민과 인천해수청은 재산 교환 방법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이어졌다.
추진·시행 측 입장
인천시는 북항 배후단지 토지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고, 이주 부지인 송도 아암물류2단지 토지를 받는 교환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교환을 조건으로 갈등을 조정했다.
반대·피해 측 입장
주민들은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이주를 요구해 왔다. 토지 교환 차액 약 255억 원은 주민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
인천시는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을 시의회에 부의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단계 교환을 추진하고, 주민 80% 이상의 신탁을 받은 뒤 2단계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