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조합 측은 기존 감정평가액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3명으로 늘려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조합의 수용재결 신청을 각하하며 보상 절차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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