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등포구는 2002~2003년 도로개설사업 부지를 협의 취득했으나, 해당 부지가 이후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 원소유자들은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구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업 변경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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