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개요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함.
갈등 발생 가능성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그린벨트 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원상복구 의무 간 갈등 징후가 있음.
갈등 원인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향후 철거 예정임에도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납부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추진·시행 측 입장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활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결정함.
반대·피해 측 입장
예정지 내 주민들은 수용 및 철거가 예정된 자산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와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
현재 상황
남양주시는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해당 지역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를 유예하기로 함. 단, 위반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인 행정절차와 시정명령은 계속 유지될 방침임.